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5월9일이 1년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5월4일 업장 폐업을 한다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장이 1년 되기전에 폐업하는거 같은데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근무인원은 직원2명 알바 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을 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전 퇴직이면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식적 폐업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즉시 해고해버리면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폐업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못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려면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도 특별히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업을 하기보다는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일 것으로 사료되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자가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폐업으로 인해 2023.5.4.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년치 퇴직금이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참고로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하여야 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