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시설인 수영장의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근로자인 수영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 중인 수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공사 기간의 휴업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