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영장 생존수영 근로시간 임금체불 문제
수영장에서 1시 정규 출근자로 근무 중입니다.
사전에 ‘1시 생존수영 수업은 회당 25,000원 별도 지급’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일마다 12시 40분경 출근하여 1시부터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했고, 총 13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일에 갑자기 “근로시간(1시 출근) 내에 진행된 수업이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① 사전에 회당 25,000원 지급 약정이 있었고
② 그 약정을 믿고 수업을 진행했으며
③ 지급 거절은 수업을 모두 마친 뒤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내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당 25,000원으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약정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이 근로시간 내에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수당 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별도의 수당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수업이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약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약정 우선의 원칙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을 약정했다면, 이는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내 진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약정을 무시하고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약정된 수당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의 관계 : 만약 해당 수당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영장 휴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7.28.)
추가 확인 사항
수당 지급 약정이 명시된 서류(근로계약서, 별도 합의서 등)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된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내에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상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