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 01. 05. 12:43

수영강사입니다

기본급 + 인센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건당 강의료를 인센으로 책정해서 받음)

현재 수영장 보수공사로 2달째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 급여 때문에 출근은 계속시키며 업무와는 관계없는 청소, 데스크업무 등을 보고 있구요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책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11월 기본급+인센급여 + 12월 기본급 + 1월 기본급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3. 01. 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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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업을 못하여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3. 01.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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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휴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닌 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3. 01. 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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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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