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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참새155
헌신하는참새15523.01.05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수영강사입니다

기본급 + 인센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건당 강의료를 인센으로 책정해서 받음)

현재 수영장 보수공사로 2달째 수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 급여 때문에 출근은 계속시키며 업무와는 관계없는 청소, 데스크업무 등을 보고 있구요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럴 경우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책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11월 기본급+인센급여 + 12월 기본급 + 1월 기본급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영장 보수공사 전인,

기본급+인센급여 3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업을 못하여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없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진 수영장 보수 공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