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주 50시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1월 1일 퇴사인데 11월달에 예비군으로 인해 4일동안 근무를 못해서 평균 급여가 많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는 그냥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에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과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처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기간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유급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중 무급으로 예비군 훈련4일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86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