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치밀한물개
제일치밀한물개

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주 50시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1월 1일 퇴사인데 11월달에 예비군으로 인해 4일동안 근무를 못해서 평균 급여가 많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는 그냥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에비군훈련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과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급처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기간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유급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중 무급으로 예비군 훈련4일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86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을 유급으로 처리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