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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통보 기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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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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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DC퇴직급여 금액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이 "11개월 + 19일"인 경우 : 11개월 + 0.62월(19/31=0.62) = 1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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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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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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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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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이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일수x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며,주휴수당을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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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00-05:00(휴게시간: 24:00-01:00)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4시에 조퇴하여, 특정 근로일에 19:00-24:00, 총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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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해외를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인정 기간 중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단기 해외체류 일정을 잡거나,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1회에 한정하여 허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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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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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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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인 경우, 6월 30일까지 직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이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하는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에 월급을 받던 근로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퇴직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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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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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후 연차발생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즉, 전년도 1년간 "출근"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2년간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복직한 연도에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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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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