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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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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제-세전 250-260

시급제-최저시급 11000원+주휴수당은 별도로

어느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다른 좋은 제의 말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60만원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의 시급은 26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685원이므로 시급제로 지급 시급 11,000원 을 적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주휴수당 포함)로 할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 시급 10,258원

    2) 세전 월급이 260만원인 경우 : 시급 10,668원

    시급을 11,000원으로 해준다면 이 약정이 더 금액을 많이 받게 됩니다. 1주 48시간 형태로 시급 11,000원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1개월 평균 2,680,700원 정도(주휴수당 포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1주일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56시간입니다.

    시급을 11,000원으로 가정하여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6시간×4.3452주×11,000원=2,676,643원

    그런데 월급제로 하는 경우 세전 260만원 이하를 받게 되므로, 시급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씩을 근무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43.32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로 세전 2,600,000원을 받기로 정할 경우,

    해당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10,686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라면, 시급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