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제-세전 250-260
시급제-최저시급 11000원+주휴수당은 별도로
어느 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다른 좋은 제의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60만원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의 시급은 260만원/(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685원이므로 시급제로 지급 시급 11,000원 을 적용 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주휴수당 포함)로 할 경우 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 시급 10,258원
2) 세전 월급이 260만원인 경우 : 시급 10,668원
시급을 11,000원으로 해준다면 이 약정이 더 금액을 많이 받게 됩니다. 1주 48시간 형태로 시급 11,000원이면 결근이 없을 경우 1개월 평균 2,680,700원 정도(주휴수당 포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 가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1주일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56시간입니다.
시급을 11,000원으로 가정하여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6시간×4.3452주×11,000원=2,676,643원
그런데 월급제로 하는 경우 세전 260만원 이하를 받게 되므로, 시급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씩을 근무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43.32시간이 됩니다.
월급제로 세전 2,600,000원을 받기로 정할 경우,
해당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10,686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이라면, 시급제 11,000원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