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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바다표범47
급여책정 220만원 (시급 : 2,200,000/209시간 = 10,526) 반올림 해서 10,530원 책정중
잔업수당을 주기 위하여 시급이 필요함
1) 10,526*209시간 하면 2,199,934원 인데
2) 회사에서는 반올림으로 10,530원을 주고 있는데
3) 본인의 시급은 10,530원 * 209시간 = 2,200,770원 이니 월급을 770원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209시간이 아닌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산정하여 10,53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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