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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총 몇개월 며칠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참조).2025.7.30.~2026.2.28.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2일/31일(2025.7.30.~2025.7.31)+7개월(2025.8.1.~2026.2.28.)=약 7.064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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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 부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 노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합의서에 보상휴가 사용 기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보상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직접, 비밀, 무기 투표 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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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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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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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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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동안 쉬는시간 없이 서서 근무합니다.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건강 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 측과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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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있다면,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간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 근로자를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사직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의 임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 처리가 아닌,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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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을때 안냈던 국민연금을 추후 낼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으로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추납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시점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개인>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 탭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납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 또는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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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5년을 꽉 채워 근무할 경우, 만 5년을 근무하였다고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0년 2월 11일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025년 2월 10일까지 근무하면 만 5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전체 재직기간(입사일~마지막 근로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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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전 사용 개정 후 청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지만,2025년 2월 23일 전까지는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2월 23일 전에 총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최초 5일에 대하여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5일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직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로 대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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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천만원 연봉에 포괄임금제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되므로,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3,398,485원+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217.65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2시간(568,182원/1.5/17,217.65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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