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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타던중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직장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기업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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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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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매년 일정한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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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 / (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즉,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통상 납입되던 퇴직연금 부담액의 수준으로 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 측에 산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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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몇개월까지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따라서, 4개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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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최종 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라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일용근무자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3년 10월 말에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2025년 1월 15일~2월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5년 2월 13일 기준으로 18개월을 역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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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제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준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 구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업무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합니다.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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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부여하는 체력단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비용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체력단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내규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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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만 기재(취업규칙 등에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입사일~정년까지로 기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휴가(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 필수)근무장소 및 담당할 업무의 내용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위의 내용 외에도, 사용자와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상호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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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상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휴가사용내역,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이메일 등,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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