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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신있는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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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2일 주말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기입하고 있는 어플에는 주휴수당이 40,120원으로 찍히는데 사장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신 출퇴근 어플에는 32,096원으로 계산돼서 뭐가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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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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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소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이고 1일 단위로 계산하면 3.2시간 최저시급을 곱하면 32,096원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32,09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4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40,120원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하여 40,12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 32,096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시간 근무시 16 / 40 x 8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1일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1주 소정시간인 16시간(8시간×2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3.2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주휴수당 산정시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8시간을 기준으로 16/40*8=3.2*시급 으로 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2일 총 20시간이면 주휴에 산정되는 최대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6/40*8*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8시간×2일÷40시간×8시간×10,030원=32,09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 1주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300원 x 8시간 x 20/40 이므로 41,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