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아는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는데, 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혹시 비정규직 계약직이란 뜻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과제에 따라 채용되는 것이고 해당 목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 계약기간은 해당 프로젝트 마무리 시점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PJT 고용형태는 특정 프로젝트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성과에 따라 후속 프로젝트로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므로 말씀대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비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맞다면 정년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JT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는 별도로 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PJT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사업 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고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PJT는 PROJECT의 줄임말로 프로젝트 전문직, 프로젝트 계약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