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
누구말이 맞는지 몰라서 더 헷갈리네요
한달 단기 계약직 상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기간)과 (계약직)이라고 명기가 되있는데 퇴사 시점에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 연장 안한다고 하면 자발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자발퇴사로 적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애초에 구직공고에도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이렇게 제목을 써놓긴 했던데 그렇게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싶긴한데요… 그렇다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제가 혼자 걱정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