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
누구말이 맞는지 몰라서 더 헷갈리네요
한달 단기 계약직 상용직(4대보험)으로 근무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기간)과 (계약직)이라고 명기가 되있는데 퇴사 시점에 연장 여부를 물어봤을 때 연장 안한다고 하면 자발퇴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자발퇴사로 적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애초에 구직공고에도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 이렇게 제목을 써놓긴 했던데 그렇게 적어놓은것 자체가 실업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아닌가싶긴한데요… 그렇다고 실업급여 신청가능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제가 혼자 걱정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록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회사가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게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사정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할 때 확인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 안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이를 바로 잡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