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4일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원래 주2일 근무를 하다가 3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때 분명 학교 행사들이 많아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 전해서 증거는 없지만 같이 일하는 알바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스태프로 일을 해야 합니다. 5월의 경우 축제도 있고 강연도 잡혀 있어 총 3번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경우 행사일 기준 3주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뺐습니다. 강연 역시 행사일 기준 2주 전에 미리 말씀 드렸는데 점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지말고 대타를 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알바는 단 한번도 알바생에게 대타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번 달만 3번 빠지는 것입니다. 알바생에게 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강구해오라는 대책이 무엇일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휴무일, 휴가일에 근로를 대신할 대체근로자를 구할 법적 의무,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알바생이 결근 시 직접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근무 스케줄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근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대체인력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3번 결근을 하는 것은 사전에 명시적인 약정이 된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충원할 권한 및 의무는 알바생에게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직원이 대체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대타를 구하라는 말은 근거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업운영에 따른 사용자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