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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이 아닌 날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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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4.5일제를 검토하여 도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으나,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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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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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예시: 건물 청소원, 상품 진열원, 주차 관리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즉,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더라도,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을 80%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해당 임금이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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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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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및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기업에서 받던 임금 및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향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복 수급자라서 하여 수급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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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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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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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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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프리랜서 세금 3.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재직하면서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로 일하여 사업소득에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공기업에서 재직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게된 사업소득은 별개의 건이이므로,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함이 타당합니다.질문의 내용과는 별개로,재직 중인 공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겸업 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면, 향후 겸업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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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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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한 달은 4.345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56.42시간이 맞습니다.따라서, "주 36시간x4.345주x10,030원"으로 산정하면, 월 급여는 약 1,568,89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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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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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관리 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상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점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월 단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2021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2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3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4월 1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수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미사용 수당 지급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항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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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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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이 되면 모든 기업들이 장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서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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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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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1차, 2차에 거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유효합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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