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사를 1년 6개월 다녔고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산해서
이번년도 연차 8개가 남았었는데
노무사에서는 입사일로부터 26개로 퇴사날까지 22개를 써서 연차 4개가 남아서
4개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왜 회사랑 노무사랑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26개의 연차휴가가 총 발생하며, 이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유리한 기준으로 재정산하며,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인사·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안 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
위와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