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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

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글 쓰겠습니다!


제가 22.10.04 에 입사하여 24.01.31 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연차는 총 몇개일까요?


재직기간 중에 17개 사용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는데 미사용분이 4개로 산정되었습니다. (미사용분 회계년도기준 9.5개 입사일기준 6개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4개로 바뀐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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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이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힉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10.04. 입사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이 24.01.31.이라면 총 2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총 26일 중에서 1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이 남게 되는데, 이중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이 있는지,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일수가 4일로 산정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 총 개수는

      회계일 기준 29.7개

      입사일 기준 26개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때 매월 개근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는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7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26개 발생하고, 이중에 17개 사용했으면 9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