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 산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글 쓰겠습니다!
제가 22.10.04 에 입사하여 24.01.31 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연차는 총 몇개일까요?
재직기간 중에 17개 사용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는데 미사용분이 4개로 산정되었습니다. (미사용분 회계년도기준 9.5개 입사일기준 6개로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4개로 바뀐게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이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힉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2.10.04. 입사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이 24.01.31.이라면 총 2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총 26일 중에서 1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9일이 남게 되는데, 이중에서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이 있는지,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일수가 4일로 산정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7일을 차감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 총 개수는
회계일 기준 29.7개
입사일 기준 26개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때 매월 개근하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는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7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총 26개 발생하고, 이중에 17개 사용했으면 9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