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중 어떤걸로 산정해야될까요 ?
회사 내규가 퇴사로 수당을 보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회계년도기준 연차 31개 발생 사용 25개 잔여연차 6개
입사일 기준시 41개 발생 16개 잔여연차여서 수당을 16개로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지인이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연차 수당이 아닌 연차를 16개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제가 이해한건 연차는 최대 6개 사용, 수당은 10개 지급으로 이해했는데
회사에 연차를 16개로 소진하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휴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면 이 연차휴가 전부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이중 10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퇴직시점 이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석상 어려워보이며, 퇴직시점에서 비로소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