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인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2.11 08입사 하였고 25.03.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용하던 어플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면서 연차갯수가 헷갈립니다.총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지..제 기억에 의하면 25년도에 15개가 생긴거 같은데..총 갯수가 궁금하고 25년도 퇴사하면 연차갯수가 혹시 줄어드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11.08.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11 08입사하여 25.03.31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25년도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다면,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3.11.0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4.11.0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5년도의 경우 11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3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5년에 15개가 생기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이라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년도에 2개, 23년도에 11.5개, 24년도에 15개 25년도에 15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