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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0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성격의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개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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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반면, 근로자 측에서 먼저 그만둔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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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면,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포괄임금제로 연봉 총액을 설정하고, 임금 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각종 수당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2) 연봉 총액을 결정해두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직책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여 분배하는 경우, 임금 총액이 큰 근로자일 수록 사전에 설정된 근로시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실무상 기업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하며,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설정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더 길다면,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검토하여, 사전에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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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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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롷 인한 건강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거하여 휴직, 병가 등의 사용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휴직, 병가 부여 등이 어렵다면,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 측의 사직 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근로자의 건강 상태, 근로자가 원하는 바 등을 파악하고, 회사 측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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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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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에는 시간당 9,027원(10,030원x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잔업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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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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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 근로자가1월 27일(월)~30일(목)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고, 31일(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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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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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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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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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금요일 계약만료 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이 경우, 주휴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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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분담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회사의 업무장애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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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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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1일 1~2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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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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