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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아는 분이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 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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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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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보험 판매 영업사원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험판매영업사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처럼 일을 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독립사업자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다수 보험판매 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수형태근로자 라는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라고 해도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판매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하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예: 4대보험 가입)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원칙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무시간·장소·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며, 회사의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