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며, 보험설계사로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떼는 회사는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회사에는 설계사는 권고사직이 없어 자발적퇴사로 처리가된다고합니다.
2월말까지 근무(권고사직)
보험설계사 3월초 해촉처리(자발적퇴사) 로 처리될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죠?
받을수 있는지, 받을방법이 있는지,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확답을 안해줘서 답답합니다.
만약 못받으면 설계사로 일은 계속 해야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