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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유뀽
뀨유뀽

실업급여 조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이며, 보험설계사로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소득떼는 회사는 이번달까지 일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데,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회사에는 설계사는 권고사직이 없어 자발적퇴사로 처리가된다고합니다.

2월말까지 근무(권고사직)

보험설계사 3월초 해촉처리(자발적퇴사) 로 처리될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거죠?

받을수 있는지, 받을방법이 있는지,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확답을 안해줘서 답답합니다.

만약 못받으면 설계사로 일은 계속 해야할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권고사직 등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퇴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가 퇴직을 먼저 권유하였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주장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권고사직이 맞다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