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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려주실수있나요 헷갈려서요

제가 2024 3월22일에 입사해서 2025 8월말에 퇴직하는데 알바입니다

1년간 시급 13000원에 주3일 월급 120에서 140사이로 받았고

4월부터 8월말까지 한달에 20일씩 월급 225만원을 받는데

도중에 월급이 바뀌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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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 월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걸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앞에 부분은 근속기간에만 넣고 월급액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이나 월급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수준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월 225만원씩 최근 3개월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약 225만원 ÷ 30일 × 1(년) = 약 225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 225만원/209시간*8시간*30일*528일/365일=3,737,563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