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 수령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