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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하였으나,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게 됩니다.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욕설, 뒷담화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미 준수하여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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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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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조건, 부여 일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사 휴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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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톼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듬 = 퇴직 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듬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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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입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예시]2025년 1월 1일 입사자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2025년 2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 발생(매월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2026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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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2025년 1월 27일(임시공휴일)과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고,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통상시급×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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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짤려서 실업급여 신청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잘못 신고된 보수월액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이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등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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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 2,500,000원 등과 같이 월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기 월급여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근로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의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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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1주간 주 2회, 8시간씩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근로(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근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이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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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장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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