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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퇴사 시 계산하는 법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공휴일 등의 유급휴일 보장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것이므로, 1월 24일까지 근무하고 1월 25일자로 퇴사하기로 정해진 경우,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31일×24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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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주말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당직근무가 본래 수행하던 업무와 별개의 근무로서, 시설 감시, 긴급한 연락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단속적인 근무에 해당한다면,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당직근무 시간은 52시간 판단 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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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왜 얼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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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얼마 이상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시간당 1,036원이 적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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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휴무일이 무슨 뜻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전사 휴무일이란, 회사 차원에서 회사 전체 직원에서 휴무일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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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제외 5인인데 한분은 사장님 가족으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주의 가족이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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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는 매년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 계약서(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입사한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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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한 근로일(예: 2025년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이때, 새로 입사하여 아직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신규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후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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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 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므로,향후 2025년 1월 임금이 지급되는 날에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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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상사가 스킨쉽을 하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성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 또는 직장 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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