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년 11월 말에 근무를 시작한 걸로 할 경우
2025년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이 되는 건가요?
1년이 안 지난 상태이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이면 2025년 1년 동안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 주5일 근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4.11.~2025.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25년 1월 말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25년 11월 말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도에 총 발생하는 연차는 25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말에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말에 1개가 발생하고, 1월 말에 1개가 발생하는 등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기본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까지)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난 1년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