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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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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1월 말에 근무를 시작한 걸로 할 경우

2025년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이 되는 건가요?

1년이 안 지난 상태이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이면 2025년 1년 동안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루8시간 주5일 근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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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4.11.~2025.1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25년 1월 말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11월 말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다음달인

    25년 11월 말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5년도에 총 발생하는 연차는 25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말에 근무를 하였다면 12월 말에 1개가 발생하고, 1월 말에 1개가 발생하는 등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기본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까지)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난 1년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