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2025.4.1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마지막 근무월인 12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따라서 2025.4.1 ~ 2025.12.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8일만 발생합니다.
2026.1.1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25.12.31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마지막달에는 1일 부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개근한 달의 다음날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8일 발생합니다.
2. 2026.1.1.까지 근무해야 2025.12.1.~12.31. 동안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8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간에 결근했다면 그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