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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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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2025.4.15일부터 2025.12.31일까지 근무후 퇴직시,연차발생 일수는 며칠인가요? 첫 근무월인 4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4.15.부터 2025.12.31.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8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5.4.15 입사한 경우

    2025.12.31까지 재직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했다면 매월 15일에 1일씩 발생하여 연차휴가는 최대 8일이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5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입니다.(4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 15일에 첫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8일 발생합니다.

    2. 2025.4.15.~2025.5.14. 동안 개근한 때 2025.5.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월 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