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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합니다. 참고로,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설연휴 등 기존에 확정된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인정받게 되는 날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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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재해 근로자가 작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진단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영상촬영 자료 CD(MRI, CT, X-ray 등), 임금명세서 최종 4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고, 재해를 입은 경위와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 중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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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당정이 협의한 상황이며,추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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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의 퇴직예정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측의 요청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 사유와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함을 기재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2025년 1월 9일을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관행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예정일로 적도록 해왔다면, 사직서의 문구를 변경(퇴직 예정일 → 마지막 근로일)하거나,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무일 : 2025년 1월 8일"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2023년 1월 9일~2025년 1월 8일, 총 2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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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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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당시 채용공고, 근로조건을 합의한 자료(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급여 통장의 임금 수령 내역, 임금명세서, 근무한 날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자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산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가 미교부되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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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주에 1월 첫째 주에 사용할 연차를 내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 말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였더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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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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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2024년 12월 24일~31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다면,2025년 1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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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근로조건이 변동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근로조건 변동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근로조건 변동 내역 및 적용 시점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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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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