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이후 심야수당및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가 6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 (12,000원x6시간)+(12,000원x6시간x50%)=108,000원을 받게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위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야간근로자에 대한 야간교통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야간교통비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 등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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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주 5일 근무, 시급이 15,000원(기본시급 12,500원, 주휴수당 2,500원)인 경우,"12,500원x5시간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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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급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면접 시, 정확한 휴게시간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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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퇴직일 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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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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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타던중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직장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해당 기업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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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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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매년 일정한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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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dc형 퇴직연금적립?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 / (12개월-휴직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즉,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통상 납입되던 퇴직연금 부담액의 수준으로 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회사 측에 산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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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몇개월까지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입니다.따라서, 4개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고,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중 체불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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