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에 따라 고정적인 식대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식대 또한 퇴직연금 불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식대)/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며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DC형 부담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3년 3월 23일~2023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12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해당기간의 임금총액/12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 정기납입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납입일에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납입일로 정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0
0
퇴사시 연차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계년도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0
0
교대 근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5.0
1명 평가
0
0
364일 계약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합니다.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0
0
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0
0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느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0
0
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임금)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개별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더 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0
0
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특별한 사정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0
0
권고사직 후 월급 수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8월 15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근로자의 퇴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0
0
동생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로 평균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