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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남자들의 육아 휴직은 최대 몇일

현행법상 남자들의 육아 휴직은 최대 몇일을 사용할수

있고 그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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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행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는 무급휴직이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사업장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일부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남자들의 육아 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단,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기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동일하게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은 무급으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