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퇴사일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11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그러면 서류상의 퇴사일자가 11월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나
근로자가 월요일로 사직일을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직일은 11월 30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29일 인경우,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하기에 11월 30일이 사직일로 명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11.30.이후여야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주5일제근로자 기준으로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인)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퇴사일은 30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11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1월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퇴사일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직서 등 서류에 "퇴사일 11월 30일(마지막 근로일 11월 29일)"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