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다음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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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_동일한 곳에서 2번 근무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새롭게 2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기업에서 2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건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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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돕는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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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를 확인하여 매년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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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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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응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취업조건 고지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와 취업조건 고지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맞습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사용사업관리대장에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준비 서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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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람이 일용직신고를 매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함이 타당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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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상일로 14일이내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서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 전액이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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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시점에 작성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롭게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협상만 1년 마다 하기로 정하였다면, 연봉협상을 통하여 임금액이 변동(삭감 또는 인상)된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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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불입액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일에 따라 고정적인 식대가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식대 또한 퇴직연금 불입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식대)/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며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12로 DC형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DC형 부담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023년 3월 23일~2023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12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해당기간의 임금총액/12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 정기납입일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납입일에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납입일로 정해진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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