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3개월에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상여금을 3개월에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입금되고 퇴직한다고 말한후에는 남은 상여금을 안주던데 맞는건가요?연차가 5개 남아있었는데 퇴직 후 연차수당이 들어온걸 확인해보니 금액이 적게 입금된거 같은데 연차수당 금액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X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일수대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기업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