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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서 하루8시간 주휴수당이
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1일 8시간씩(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209시간(1주 48시간x4.345주=208.56)이 되며, 209시간에 9,860원을 곱하면 월 급여는 2,060,74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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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보통 급여에서 얼마를 떼는지 여쭤봅니다
4대 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를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없습니다.2024년 기준,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는 4.5%를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는 3.545%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0.9182%이며, 근로자는 0.4591%를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8%+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이며, 근로자는 0.9%를 부담합니다.근로자의 보수월액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곱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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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겨가며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동법에 해박한 악질 근로자 대응 방법 문의
특정 근로자가 사내 업무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등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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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일 / 6일 휴일수당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월 5일(일) 어린이 날은 공휴일이고, 5월 6일(월)은 어린이 날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인 5월 5일과 5월 6일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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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인한 구조조정 실업급여 수급가능?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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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4주 동안 3주는 개근하고, 1주는 1일을 결근하였다면, 개근한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만, 결근일이 있는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C방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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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설정할 때 최저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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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근무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1주 2일, 1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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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예를 들어, 1년 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한다먄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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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 관련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해당 시점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제 입사일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향후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을 고려하여,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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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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