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_상실일 등록
환승 이직한지 약 3주 되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실일 등록을 안해주시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7월 중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이전 회사는 8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