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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또한 그래도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승계되더라도 사업주의 변동(개인사업자→법인)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기간은 최초입사일로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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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2023년 5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2024년 5월 8일 : 지난 1년간(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5월 8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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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여름휴가기간 및 연초 등의 특정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기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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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시,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전화 통화, 문자, 이메일 ,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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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체계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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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계산좀 해주세요ㅠ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 4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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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보관은 퇴사후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년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임금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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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나요?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인턴 사원 또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 사이인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료가 그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입사의 경우에도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보험 가입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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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복직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내부 지침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질문의 예시와 같이,(1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2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해당 월 평균 일수(30일)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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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급적용시 차액의 지급기간
최저임금이 미달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있습니다.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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