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간 5일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0
0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 일수가동일 수 = 해당 사업장의 운영 일수주 5일을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매일 총 7명이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부당해고가 행하진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에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하지만 근로자 측에서 이를 거절하고 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0
0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취업 상태에 있지 않은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1주 1일을 고정적으로 일한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습니다.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프리랜서 근무 건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0
0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0
0
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0
0
기업마다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0
0
4대보험 제외후 급여입금방법을 알려주세요
1주 소정근시간이 1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0
0
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연봉제 및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봉액 및 월급액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식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0
0
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출근시간 전에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근로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 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9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