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에 명절휴가비 미지급이 부당한것인지요?
수습기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것인지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공공기관인데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 관련하여 회사 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정하여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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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등에는 기간제 근로자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