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현명하신 노무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반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 36시간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입사 시점부터 6개월 간은 프리랜서,
그 이후 1년은 제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6개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몇 일이라도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6개월이 2022년 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이라 사업주도 해당 년도 회사 회계를 전부 다시 해야하고, 과태료 개념의 가산금과 세무사의 정정 기장료, 원천세 금액 변동에 대한 가산금으로 수 백 만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프리랜서(이지만 상시근로자였던) 근무 기간을 근로자로 증명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로증명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도 프리랜서(실제:상시근로자) 근무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추가로 합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증명서 등을 발급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근로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과거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의 근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 소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