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현명하신 노무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반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 36시간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입사 시점부터 6개월 간은 프리랜서,

그 이후 1년은 제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6개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몇 일이라도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6개월이 2022년 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이라 사업주도 해당 년도 회사 회계를 전부 다시 해야하고, 과태료 개념의 가산금과 세무사의 정정 기장료, 원천세 금액 변동에 대한 가산금으로 수 백 만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프리랜서(이지만 상시근로자였던) 근무 기간을 근로자로 증명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로증명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도 프리랜서(실제:상시근로자) 근무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추가로 합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증명서 등을 발급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합산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근로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과거의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과 그 이후 기간의 근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 소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