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현명하신 노무사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반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 36시간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입사 시점부터 6개월 간은 프리랜서,
그 이후 1년은 제 요청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던 6개월 근무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몇 일이라도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사 시점으로부터 6개월을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될 때 제가 납부해야 할 돈이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의 6개월이 2022년 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이라 사업주도 해당 년도 회사 회계를 전부 다시 해야하고, 과태료 개념의 가산금과 세무사의 정정 기장료, 원천세 금액 변동에 대한 가산금으로 수 백 만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프리랜서(이지만 상시근로자였던) 근무 기간을 근로자로 증명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근로증명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도 프리랜서(실제:상시근로자) 근무 기간을 실업급여 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추가로 합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