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미산입금액이 없어진건 아는데, 급여가 작아도 20만원 다 비과세 처리할수있는건가요?
24년도 부터 미산입금액이 없어진건 알고있는데요
주 15시간 근무하는 분 월급이 772,038원인데 이중 20만원을 식대로 비과세 처리해도되는건가요?
기본급 572,038 식대 200,000원
이런식으로...
급여가 얼마던 상관없이 20만원 전액이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로 인하여 급여가 적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작더라도 식대를 20만원(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