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밍꺅쿠
24년도 부터 미산입금액이 없어진건 알고있는데요주 15시간 근무하는 분 월급이 772,038원인데 이중 20만원을 식대로 비과세 처리해도되는건가요?기본급 572,038 식대 200,000원이런식으로...급여가 얼마던 상관없이 20만원 전액이 들어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무로 인하여 급여가 적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작더라도 식대를 20만원(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