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0
0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주말(토, 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0
0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어린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어버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니므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어버일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공휴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0
0
회사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등은 산재가 발생하여도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향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8
0
0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큰가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민간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어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일로 인하여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입 일수 감소로 기업생산이 감소하고, 내수 진작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내수 부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0
0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좀 복잡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유급봉사자 근로자 인정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의 신분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봉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하루 병원에 출근했는데 퇴사 결정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가 합의되었고,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 서식 모음을 검색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0
0
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연장근로 등이 많아져서 임금 수령액이 증가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총 일수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을 올렸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신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칙대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다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