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변동으로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 세전 215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5미만 사업장이라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상승시 두루누리 중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되면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을 상회하므로 중단됩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연간 추정 보수총액/근무개월수)가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다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2만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금액(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