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부진박새30
다부진박새30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변동으로 문의드립니다

현 급여 세전 215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5미만 사업장이라 두루누리 가입중인데

급여상승시 두루누리 중단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 변동(주4일에서 주5일)으로 세전 272로 변경되면 두루누리 지원금 조건을 상회하므로 중단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금액(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임금 총액에서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