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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이력서, 등본, 사본, 보건증 이렇게 지참해서 갔는데놓고 가라해서 놓고갔습니다.트러블이 있어 일을 못할 거 같은데이 서류들을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서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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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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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환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환 요청하더라도 입사 이후라면 요청할 수 없회사로서는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해당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서류를 구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미발송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서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법에 근거하여 채용 절차가 확정된 이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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