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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나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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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입니다. 투잡을 해도 괜찮을까요?

무기계약직으로 다닌지 14년차입니다. 월급이 작년 시급으로 나옵니다. 주말에 알바를 생각중인데 투잡을 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주말에 알바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에 알바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서 서로 지장이 생기지 않는 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주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투잡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회사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직접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겸업(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