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침착한호랑나비259
침착한호랑나비259

무기계약직입니다. 투잡을 해도 괜찮을까요?

무기계약직으로 다닌지 14년차입니다. 월급이 작년 시급으로 나옵니다. 주말에 알바를 생각중인데 투잡을 해도 괜찮을까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주말에 알바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주말에 알바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서 서로 지장이 생기지 않는 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주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투잡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고, 회사에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직접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겸업(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 등을 두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