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직공무원 투잡(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2년차 현직입니다.

제가 쉬는날에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 4대보험을 드는 정규직 말고도 혹시나 쿠팡플렉스나 대리운전 같은 용역알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스마트스토어 같은 쇼핑몰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허가 대상으로는 영리업무: 복뮤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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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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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전체적으로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수 있으니, 기관장 허가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부서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열거된 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기관 감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