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무원 투잡(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2020. 08. 13. 23:58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2년차 현직입니다.

제가 쉬는날에 투잡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 4대보험을 드는 정규직 말고도 혹시나 쿠팡플렉스나 대리운전 같은 용역알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스마트스토어 같은 쇼핑몰 운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 허가 대상으로는 영리업무: 복뮤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기준은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됩니다.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전체적으로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020. 08. 14. 1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수 있으니, 기관장 허가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 08. 15.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부서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020. 08. 14. 0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열거된 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기관 감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14. 0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