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하는 도중에 부업이 가능한가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하는 중에 쇼핑몰을 하거나 부업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공무원 생활과 동시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하는 중에 쇼핑몰을 하거나 부업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공무원 생활과 동시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부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아니요. 공무원은 부업 즉 수익이 발생하는 어떠한 업무라도 겸직을 하면안됩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까페를 하나 차려 운영하는 것 또한 겸직에 해당하므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겸직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최근 lh직원의 사례의 경우 파면도 가능하니 명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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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부업이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단기간 알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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