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하는 도중에 부업이 가능한가요??

2021. 04. 20. 11:41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하는 중에 쇼핑몰을 하거나 부업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공무원 생활과 동시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은 부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아니요. 공무원은 부업 즉 수익이 발생하는 어떠한 업무라도 겸직을 하면안됩니다.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까페를 하나 차려 운영하는 것 또한 겸직에 해당하므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겸직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최근 lh직원의 사례의 경우 파면도 가능하니 명심하시기바랍니다.

2021. 04. 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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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부업이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단기간 알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04.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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