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1
0
0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9,860원×99%=8,874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10,649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1
0
0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0
0
0
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0
0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대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2024년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4년 2월 11일~2024년 5월 10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다소 줄었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거나,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0
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정관리,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개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르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체불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0
0
육아휴직은 남자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명의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0
0
안녕하세요 ㆍ건강보헝료가 매년 4월에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지난 해 1년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와 근로자가 작년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비교하여,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를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고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0
0
아르바이트 4대보험 퇴직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가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개별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0
0
0
연차 특정요일 사용금지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특정 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0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