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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8일(기본 15일+가산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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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연장근무 초과수당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30분 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가산 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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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가 현재 1명 밖에 없더라도 회사는 다른 부서의 근로자가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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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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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은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이 안되나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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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생 4대보험 공제 질문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4월 중도 입사자라면, 4월 임금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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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0 지급 기준이면 4개월인가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의 범위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워킹데이 기준이 아닌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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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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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텀을 두고 계약직 일한 뒤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기간의 산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1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A기업에서 근무한 후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가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후, 2024년 8월 1일~9월 30일까지(2개월 간) B라는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B기업에서 퇴직 전 18개월(2023년 4월 1일~2024월 9월 30일)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A기업에서 자진퇴사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정이 없으며, A기업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B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근로자는 24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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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언행 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했고 개선 되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판단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단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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