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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월급이 몇 %씩 오르는지 궁금해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임금인상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연봉계약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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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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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안씀.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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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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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중간에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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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기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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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의 차이점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의 경우, 관리상의 편의(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회계연도(통상 1.1.~12.31.)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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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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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진행된 교육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향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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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는 꼭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또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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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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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속하게 수급하고자 하신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빌급을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한 후,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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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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